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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안전기술사

* 제134회 화공안전기술사 1교시 풀이 후기 4 (8번, 9번) - 고득점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안전장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9점 / 총 30점 >  --> 1점이 왜 깎였는지 사실 잘 모르겠음. ㅎ

 

( 시험 볼 때 )

 

--> 알고 있는 문제임, 고득점 예상

 

1)개요

- 보일러는 물을 끓여 스팀을 만드는 설비로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조절장치, 화염검출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안전장치별 기능

- 아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을 기억해서 거의 비슷하게 작성했다. 

압력방출장치는  팝핑테스트까지 

화염검출기는 방식까지 화염검출식, 온도감지식 등

 

< 관련 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6조(압력방출장치) 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2. 26.>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사업주는 고저수위(高低水位) 조절장치의 동작 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ㆍ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 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9.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향상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비상조치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29점 / 총 30점 >  --> 의외로 고득점 나와서 놀랐음

 

( 시험 볼 때 ) 

--> 안전성향상계획서는 잘 몰라서 PSM 쪽 비상조치계획 구성 요소를 기술해서 작성했다.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각 요소별로 조금씩 살을 붙여서 작성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진다. 휴

 

나중에 모범답안 해당 포스트에 이어서 올릴 예정,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듯

 

--> 결과적으로 요렇게 작성하면 고득점, 조금씩 살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