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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안전기술사

* 제134회 화공안전기술사 3교시 1번 문제 체크밸브 설치 대상(28점/75점 = 37.3점)

1. 체크밸브는 역류방지를 위하여 설치한다. KOSHA GUIDE (D-62-2018)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체크밸브의 설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자주 출제되는 문제

 

[ 시험 볼 때 ]

많은 내용이 생각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관련 가이드를 정독한 적이 없어서 상식선에서 작성했다.

 

역류방지를 위해 설치하고,

 

- 원심펌프 토출측에 설치한다. 원심펌프 자체가 역류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으나 펌프 정지 등 이상상황 발생시 역류 방지를 위해 토출부에 설치한다.

- 체크밸브는 스윙형, 리프트형 등이 있는데 역류 시 밸브가 닫힐 수 있도록, 정상작동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줘야 한다.

- 또한, 사업장에서 황산 등 부식성 물질 취급 시 역류 방지를 위해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도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으나 현장에는 실제로 체크밸브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체크밸브 설치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수격작용에 의해 체크밸브가 꽝 하고 닫혀 공정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 중간에 팽창탱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내용 작성했던 기억이 있음

 

[ 관련 가이드 검색 후 ]

- KOSHA GUIDE (D-62-2018) 체크밸브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개요

(1) “체크밸브 (Check valve)”라 함은 배관 상에서 오직 한 방향으로 흐름 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밸브를 말하며, 역지밸브 또는 넌리턴밸브(Non-Return valve)라고도 말 한다.

(2) 체크밸브의 종류에는 스윙 체크밸브(제일 많이 사용), 리프트 체크밸브 등이 있다.

 

2. 체크밸브 설치대상

2.1 일반적인 설치대상

(1) 일반적으로 역류방지 또는 역류최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역류 가능성이 있는 펌프의 토출측. 단, 펌프에 최소유량배관(Minimum flow line)이 설치된 경우에는 최소유량배관의 설치지점 후단에 설치하 여 펌프 가동정지 시에 최소유량배관을 통한 역류도 함께 방지하는 것 이 좋다.

(나) 압축기 토출측

(다) 탱크트럭, 레일카 또는 선박에서 저정탱크로 하역할 때의 하역배관(저장 탱크에서 탱크트럭 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저장탱크에서 탱크트럭, 레일카 또는 선박으로 출고할 때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의도된 균압배관(저장탱크에서 탱크트럭 등으로 흐르지 않도 록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공정배관 또는 공정설비에 연결된 모든 유틸리티(스팀, 질소, 공기 등) 배관의 연결부

(바) 가열로(Fired-heater) 등의 튜브 파열 시에 역류 방지가 필요한 경우

(사) 반응기 등의 설비에 2개 이상의 배관을 통해 서로 다른 물질이 공급될 때 각 공급물질의 오염(또는 역류)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 탑조류(Column)의 리플럭스(Reflux) 라인의 역류로 인한 펌프 보호가 필 요한 경우

(자) 플레어 헤더라인의 연결부 중 역류방지가 필요한 경우

(차) 기타 상호연결된 배관의 역류방지가 필요한 곳

 

(2)  (1)항의 설치대상 중 공정특성 또는 운전특성 등을 고려하여 체크밸브 설치 를 생략할 수 있다.

* 2. 체크밸브 설치대상 각 항마다 살을 붙여서 분량을 늘려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정도로 작성하고, 체크밸브 설치 시 고려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3. 체크밸브 설치 시 고려사항

(1) 체크밸브의 몸체에는 유체의 흐름방향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체크밸브를 완전히 개방시킬 정도의 유량이 흐르지 않으면 체크밸브에 과 도한 마모가 발생될 수 있다.

(3) 스윙 체크밸브를 수직배관에 설치할 때 유량이 위쪽으로 흐르는 지점에 설 치하여야 한다. 만약 아래로 흐르는 지점에 설치할 경우 완전히 닫히지 않 을 수 있다.

(4) 체크밸브는 차단밸브 대신 기밀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5) 웨이퍼 체크밸브 및 스윙 체크밸브는 왕복동 펌프 및 왕복동 압축기의 인 입측과 토출측 또는 이와 유사한 맥동이 발생되는 곳에는 적절하지 않다.

(6) 스윙 체크밸브는 병렬로 설치된 펌프 또는 압축기 시스템의 토출측에는 적 절하지 않다.

(7) 수직배관에 설치된 체크밸브는 유체가 위로 흐르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체 크밸브 위에는 내부유체를 드레인할 수 있는 드레인밸브 또는 드레인 홀 (Hole)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8) 저압의 유체가 고압의 시스템으로 흐르도록 의도된 경우, 저압측에 체크밸 브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체크밸브의 압력등급(Pressure rating)은 고압측 의 등급을 따라야 한다. 등